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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첫 시행! 대학생 월 최대 20만 원 지원 혜택 알아보기

by madamooni14 2025. 2. 5.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 제도는 원거리 대학에 진학하여 주거비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본래 거주지와 대학 소재지 간 거리가 멀어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전·월세 임차료뿐만 아니라 수도·난방비, 주택관리비 등 자취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
  • 원거리 진학 기준: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의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시·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교통권에 속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계절학기 수강 시에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료: 전·월세 등 주택 임차료
  • 주거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 상하수도 요금, 전기료, 가스비, 난방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나 저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임차료의 경우,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유형의 사용료가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비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고시원 입실 확인서 등
  2. 주거비 납부 영수증: 임차료 납부 영수증, 관리비 납부 영수증,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

주거안정장학금 대상자로 확정되면 첫 달에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월 주거비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휴학생 지원 불가: 현재 휴학 중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원거리 인정 기준 예외: 교량 또는 터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 지역에 부모가 거주하는 등,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학과 재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주거안정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통해 많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