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 중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가구 유형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선택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 신청: 모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PC,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일정
- 반기 신청 지급: 상반기 소득분은 12월 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 정기 신청 지급: 신청한 해의 8월 말에 지급됩니다.
4. 유의사항
- 반기 신청 시 주의사항: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다음 해 6월에 정산 시 지급됩니다.
- 신청 안내문 미수령자: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소득, 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정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제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