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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madamooni14 2025. 2.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해당 지원 사업의 유형이 확대되어,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SEO 최적화된 형식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교육비, 훈련비 등을 지원받아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달라진 점

1. 빈 일자리 업종 지원 확대

2025년부터는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빈 일자리 업종은 제조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총 10개의 업종으로, 이들 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장려금이 제공됩니다.

2. 유형2 신설

기존에는 기업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유형2 신설로 인해 청년 근로자도 직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지원금: 기존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 청년 지원금: 해당 기업에 취업 후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1

1. 지원대상

유형1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취업애로청년의 요건: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기업 요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2.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지원.
  •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급.

3. 신청방법

  1. 기업이 **고용24 누리집(https://www.work24.go.kr)**에서 신청.
  2. 청년 채용 전에 사업 신청을 완료해야 함.
  3.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 근로계약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1. 지원대상

유형2는 빈 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과 청년 모두를 지원합니다.

  • 기업 요건:
    • 제조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속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청년 요건:
    • 해당 기업에서 신규 채용된 청년.
    • 정규직으로 채용 후 18개월 이상 근속.

2. 지원내용

  • 기업 지원금: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 청년 지원금: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씩 지급, 최대 480만 원.

3. 신청방법

  1. 기업: 고용24 누리집에서 유형1과 동일하게 사전 신청.
  2. 청년: 18개월 근속 후,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3. 제출 서류:
    • 기업: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청년: 근속 확인서, 고용보험 납부 증명서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

1.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장려금을 활용하면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여유 자금을 직무교육과 복지 개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청년 근속 유도

청년이 장기 근속할 경우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빈 일자리 업종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허위 자료 제출 금지
  •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 유지 요건 준수
  • 기업은 청년 근로자를 최소 6개월(유형1) 또는 18개월(유형2) 이상 고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기한 준수
  • 기업은 청년 채용 전에 반드시 고용24 누리집에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 및 신청 안내

  1. 고용24 누리집: www.work24.go.kr
  2.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TIP: 신청 전에 지원대상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절차가 더욱 간소화됩니다!